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여도 무조건 구명조끼 착용 필수로 해야돼..

글샘일보
신고
조회 33
공유
2024-05-22

 

해양수산부는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중에만 갑판 위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했던 것을 모든 상황으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특히 소형어선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승선 인원이 적은 경우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발생한 어선 사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던 사례가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을 확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저작권자 ©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