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았던 금리는 높아지고, 매달 인정받는 납입액도 2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청약통장 3%대 금리 시대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500만 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상향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청약 시, 납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
25만원이 되면 기존 5~10만 원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15~2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지, 기존 10만원으로 유지해야 할지, 납입 금액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될 거 같습니다.
청약통장 이자는 2.8%로,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는 돈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는 돈이 돼요.
따라서 재태크로 목돈 불리기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금리가 낮고 중도해지가 어려운 청약통장 해지 후, 재테크로 목돈을 모아 일반 매매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약통장 이자는 2.8%로, 현재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4.09%나 정기적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인 7%보다 많이 낮기 때문이에요. 기존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일 때는 10만원 * 12개월 * 10년 = 1,200만원이 묶이는 돈이었다면, 이제는 25만원 * 12개월 * 10년 = 3,000만원이 묶이는 돈이 돼요.
따라서 재태크로 목돈 불리기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금리가 낮고 중도해지가 어려운 청약통장 해지 후, 재테크로 목돈을 모아 일반 매매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월 인정 금액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 2.5배 상향된 금액 부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습니요. 하지만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만약 월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민간주택 예치금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기존에 납입하전 금액 5~10만원을 계속 납입하시면 됩니다.
반면 월 25만원이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 주택을 노려보세요.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물론 25만원 납입 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SH 등의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
지금까지 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면 월 25만원이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 주택을 노려보세요. 국민주택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월 25만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세요. 물론 25만원 납입 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LH, SH 등의 지방 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 민영주택 : 흔히 말하는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지은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
지금까지 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